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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시, 고액·상습체납자 155명 명단 공개

- 행정제재와 재산압류·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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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선희 기자
기사입력 2023-11-16

     천안시청 전경

 

천안시는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.

 

공개대상자는 올해 1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, 체납액 1,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다. 6개월간 소명 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.

 

올해 신규 공개대상 고액·상습 체납자는 개인 98, 법인 57개소이며 체납액은 628,000만 원이다.

 

다만, 성실하게 분납 중이거나 체납액의 50% 이상 납부,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.

 

지방체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은 개인 66,000만 원이며, 법인 16,000만 원이다.

 

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1,000만 원 이상 3,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63.9%(99)로 가장 많았다. 이어 3,000만 원 이상 5,000만 원 미만 16.1%(25), 5,000만 원이상 1억 원 미만 12.9%(20), 1억 원 이상 체납자 7.1%(11) 순으로 나타났다.

 

개인 체납자 연령별로 보면 5033(33.7%), 4024(24.5%), 6023(23.5%), 70대 이상 12(12.2%), 30대 이하 6(6.1%) 등의 순으로 많았다.

 

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, 법인명(대표자 성명), 주소 또는 영업소, 총 체납액 등이다.

 

 

오병창 세정과장은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행정제재와 재산압류·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.

 

/ 이선희 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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